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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다른 분리된 사회현상이 아니며, 상호 복합기제로 작용한다. 고령화는 출산・사망・이주 등의 인구학적 변화, 결혼・이혼・결혼지연・비혼・1인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인책임의 증가와 경쟁심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되면서 이는 저출산이라는 또 다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어느 하나의 양태적 현상이 아니며, 상호연계된 통합기제로 작용하는 동태적 현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해결이 세대간 갈등 및 부양문제를 촉발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복잡성(complexity)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률, 관련 부서, 정책을 마련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고수준의 사회적 위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위험인 결혼과 출산을 사회적 위험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사회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에 ① 국방 ② 납세 ③ 근로 ④ 교육과 함께 ⑤ 건강가정기본권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인간답게 생활하여야 할 권리를 규정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건강가정보험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 및 재원마련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경제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라우드 기반 노동, 긱(gig) 노동, 주문형(on-demand) 노동 등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노동유형에 적합하고 퇴직 후 고령자의 고용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라는 2가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 각국은 고령화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시간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효율성이 저감될 수 있는 점을 고려, 2종의 근로제도 즉 주중근로(월~목), 주말근로(금~일)제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근로제 선택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통일적이고 실효적인 법체계 구축 및 일원화된 콘트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기본법이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규정의 체계화 및 구체화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기구로서 ‘고령사회・저출산위원회’가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본법에 강행규정 및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고령사회・저출산위원회’를 심의기구가 아닌 집행기구, 즉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예산권과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제언
- 제목 (타언어)
- Proposals for Legal policies to solve the issue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to integrate society
- 저자
- 한광수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법연구
- 호
- 54
- 페이지
- 1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