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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초록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응당 이러한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포괄 증여에 해당함은 물론 개별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한데도 개별 예시규정의 특정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다면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의 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5년 개정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시금석이 되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이 판결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를 법문언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예시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가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상증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원래의 입법의도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키워드
- 제목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 제목 (타언어)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4①(6) of Korean Estate & Gift Tax Act —
- 저자
- 김석환
- 발행일
- 2020-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7
- 호
- 2
- 페이지
- 143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