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chränkung des Regresses bei der Haftung des Geschäftsherrn - Haftungsprinzip über fremde Handlung -

사용자 「배상」 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

초록

다른 입법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민법도 제756조에서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하여 예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756조 제3항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배상전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구상권을 입법적으로 완전하게 봉쇄하거나 현실에 있어서 제한하려는 다른 입법례들과 대조되는 규율태도라고 여겨진다. 사용자 배상책임의 ‘일정한 사례’에서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구성함에는 무엇보다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책임구성요건인 ‘귀책사유’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대신할 수 있는 구성요건표지가 요구되고, 그러한 구성요건표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요컨대 사용자의 구상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용자의 직접적인 행위와 결부되는 손해를 배상책임과 함께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귀책사유라는 개념은 그 내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위험(Risiko)까지도 포함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귀책사유는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를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정당화 원칙」이라는 의미에서 책임귀속원칙(Zurechnungsprinzip)으로 命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용자 배상책임의 책임구성요건인 귀책사유는 ‘일정한 사례’에서 위험책임주의(Risikoprinzip)에 근거하여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오롯이 피용자의 행위로부터 현실화된 위험(Risiko)인 손해를 사용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평가적 해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이미 우리의 학설들이 사용자 배상책임의 정당성 근거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평가적 해명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험도 포함하며, 사용자의 위험이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과실의 자기책임이 된다. 이때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한 때에는, 대내적 관계에서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이 봉쇄 또는 제한될 수 있다.

키워드

Die Haftung des Geschäftsherrn für den VerrichtungsgehilfenSchadenRegressZurechnungsprinzipVerschuldensprinzipRisikoprinzip사용자 배상책임손해구상권책임귀속원칙과실책임주의위험책임주의
제목
Beschränkung des Regresses bei der Haftung des Geschäftsherrn - Haftungsprinzip über fremde Handlung -
제목 (타언어)
사용자 「배상」 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
저자
성대규
DOI
10.35142/prolaw.34.3.201711.008
발행일
2017-11
유형
Y
저널명
재산법연구
34
3
페이지
231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