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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탁금지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과연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했었나이다(입법필요성). 기존의 반부패법령이 공사(公私) 영역을 막론하고 거미줄처럼 갖춰져 있기때문이다. 이 같은 법이 필요했다면 입법필요성부터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으나 제안에서 입법에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한 검토와 분석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 법의 태생적 문제이며, 과잉입법과과잉범죄화 의혹을 받게 되었다. 둘째는 설령 반부패 장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처럼 형법적격성이 의심스러운(예: 제8조, 제22조 제1항 등) 단행법률을 입법해야만했는가 이다. 입법예고 시부터 입법원리와 규범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입법하려고 하였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입법의논거는 더욱 탄탄했어야 했다. 필요성 유무가 분명치 않은 입법이나, 규범체계에 반하는 입법은결국 입법의 ʻ과잉ʼ이므로 ʻ과잉범죄화ʼ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청탁금지법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입법과정이 너무 부실했다는 점이다. 법안심사에 관여한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명 그 법의 결함과 예견되는불협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그들은개정할 것을 약속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이유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탓이다. 의안통계(특히 높은 법안 폐기율)를 보면 국회의 입법은 분주해졌지만 입법자의 성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입법준비는 기존법령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정부는 이에 관해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직부패를 그저 법의 미비함 탓이라고속단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은 한 순간에 무능하고 무력한 것으로 취급됐다. 범죄발생의 원인은실로 다양한데 다짜고짜 기존의 반부패법령의 미비 탓으로 돌린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론적이지도 않다. 지금 겪고 있는 입법후유증은 입법타당성 검토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이 그랬고, 갑작스럽게 적용범위을 확장한 정무위안은 더 그랬다. 백미는이익충돌 부분을 단지 ʻ시간이 없다ʼ는 이유로 제외시킨 것인데, 이것은 공직부패 방지의 의지가애당초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존 법령의 성실한 집행과 부분보완으로족하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우선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이익충돌규정을 충실하게 보완하여명실공히 ʻ공직부패ʼ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과잉범죄화에 대한 소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Overcriminalization in Korea: Focused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2015)
- 저자
- 윤용규
- 발행일
- 2017-09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정책연구
- 권
- 28
- 호
- 3
- 페이지
- 175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