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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흔히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119조는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조문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제헌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헌정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헌법 제 119조를 둘러싼 쟁투의 헌정사는 이 조문이 얼마나 커다란 긴장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1987년 헌법에서 제정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소유의 공공성 조항을 비롯하여 제헌헌법이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이념의 기조위에서 비로소 도입될 수 있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1987년의 제119조는 또 다른 뒷면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48년 제헌헌법의 전통이 아니라 이를 수정, 변질시킨 1962년 헌법, 즉 제3공화국 헌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헌헌법의 기본 기조인 평등주의와 사회정의보다 경제적 자유를 앞세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 제119조에 내재된 ‘역설’ 또는 “불편한 진실”을 보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시기, 정치적 민주화 이행의 시기에 만들어졌으니 민주 진보 세력이 제119조의 제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키고 보수 세력이 제1항, 즉 경제적 자유조항인 관철시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전혀 그와 달랐다. 사실인즉, 제 1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은 여당인 민주 정의당이 제시한 반면, 경제자유화 조항은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제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자연인의 자유에 기업의 자유를 추가하여 제119조 제1항을 개악하였다. 오늘의 민주당은 이 헌법 제119조의 ‘역설 ’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이념과 제119조의 한 해석: 지배의 정당성 대 민주적 정당성
- 제목 (타언어)
- The Economic Idea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19: Legitimacy of Domination vs Democratic Legitimacy
- 저자
- 이병천
- 발행일
- 2011-10
- 유형
- Y
- 저널명
- 동향과 전망
- 호
- 83
- 페이지
- 144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