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50-Year Spac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초록

1972년에 제정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이하 ‘책임협약’)의 규정은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과 같은 주요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복수의 발사참가국 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절차’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은 책임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책임협약의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국제법상 책임협약의 제 원칙과 분쟁해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임협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손해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형평성 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체 면과 절차 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이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협약에 의해 구상된 책임제도는 현재 협약이 다루는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책임협약에서 상정하는 국제공법 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또는 항공우주 운송에 관한 기술 발전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여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기업가와 사업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운영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주사업과 우주법의 미래는 우주법의 기본원리 준수와 민간 경제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 활동의 확장의 결과로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우주요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점점 더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법적 관계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우주조약책임협약발사국우주물체절대책임Outer Space TreatyLiability ConventionLaunching stateSpace objectAbsolute liability
제목
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50-Year Spac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저자
김한택
DOI
10.29305/tj.2022.4.189.400
발행일
2022-04
유형
Y
저널명
저스티스
189
페이지
400 ~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