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위헌결정의 성립여부

Über die Möglichkeit einer Verdoppelung der Nichtigkeitserklärung
  • 최희수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2009헌가4 결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가 일정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퇴역연금 지급정지조항(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2005년의 위헌결정이 동 조항에 대한 2003년의 위헌결정에대한 중복결정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03년의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시점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특정하여 위헌을 선언한 반면, 2005년의 위헌결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특정된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이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이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될 때까지 전혀 개정된 바 없으므로 2005년 위헌결정은 2003년 위헌결정에서 위헌선언된 조항에 대해 재차 위헌을 선언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5년 위헌결정이 중복위헌결정에 해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던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이를 지지한 대법원판결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고있는 헌법재판소 2010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키워드

중복위헌결정퇴역연금 지급정지조항법조문의 동일성법조문의 의미동일성제한적 효력설위헌결정의 소급효일반사건Verdoppelung der NichtigkeitserklärungZahlungseinstellung-Klauselex tunk Wirkung der Nichtigkeitserklärungformell-äußerliche Identifizierung des Rechtswörtermateriale Sinn-Identifizierung des RechtswörterGeltungszeitraum der Gesetzesklausel
제목
중복위헌결정의 성립여부
제목 (타언어)
Über die Möglichkeit einer Verdoppelung der Nichtigkeitserklärung
저자
최희수
DOI
10.35215/jcj.2015.2.1.001
발행일
2015-06
유형
Y
저널명
헌법재판연구
2
1
페이지
3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