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The Meanings of "Those Who Have Referred Such an Ac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of Attorneys-at-Law Act

초록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는 대상자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 의해 처벌되어왔다.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은 변호사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신설된 제34조 제1항은 알선대상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알선하면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비변호사를 이들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알선 받은 변호사를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처벌상의 흠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은 비변호사에게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109조 제1호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3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비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은 변호사가 처벌을 면하는 길을 봉쇄되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종래의 해석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 함은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알선대상자는 비변호사로 한정된다고 보아 변호사에 대한 비변호사의 사건알선행위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109조 제1호의 알선대상자에 변호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고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제34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이 중복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제34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적용범위의 일부가 제109조 제1항 후단과 중복되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109조 제1호의 알선대상자에서 변호사가 제외된다고 보면 중복 적용의 문제가 해소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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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제목 (타언어)
The Meanings of "Those Who Have Referred Such an Ac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of Attorneys-at-Law Act
저자
최상욱
DOI
10.21795/kcla.2016.28.4.151
발행일
2016-12
유형
Y
저널명
형사법연구
28
4
페이지
151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