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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법규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예외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2011.3.18. 같은 조 제8항으로 개정됨)과 각 학교의 체벌학칙이다. 그러나 다수의 문헌은 체벌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이해한다. 학교체벌이 예외를 인정하는 위 법규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위 시행령과 학칙의 체벌허용 부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폐지론)은 위 법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전 체벌법규는 체벌허용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체벌금지를 강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외적 허용의 범위와 내용이 지극히 협소하고 경미한데다, 체벌대신 다른 벌을 요구할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었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폐지론의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1조 제8항을 제정하였다. 교과부 역시 종전의 시행령 제31조 제7항과 체벌학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체벌학칙의 규범성도 몰랐으므로 교육현장에서 체벌법규는 잊혔고 해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체벌에 관한 모든 비난은 체벌법규에 쏟아졌고 결국 법규는 개정되었다. 그러나 학교체벌의 문제는 법규의 미비가 아니라, 기존 법규를 적정히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제31조 제8항은 불필요한 입법이자, 체벌 행정의 실패를 근거 없이 법규의 탓으로 돌린‘책임전가’입법이다. 체벌논의의 목적은 학생지도의 공백 없이 체벌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부의 위 시행령 개정과 몇몇 교육청의 이른바“학생인권조례”제정은 적확한 문제해결 시도는 아니다. 성숙한 입법은 언제나 기존의 법규를 성실히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탄생한다. 진정 체벌퇴출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체벌법규의 보완입법인 체벌대체학칙을 마련하고 이것을 교사와 학생 등 교육주체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체벌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체벌법규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Reflective consideration in corporal punishment discussion: Focused on analysis of corporal punishment regulations
- 저자
- 윤용규
- 발행일
- 2012-09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정책연구
- 권
- 23
- 호
- 3
- 페이지
- 161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