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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기한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현행 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검토-
초록
본고에서는 ‘현행 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목적’하에 AI에 기한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AI에 기한 의사표시는 ‘AI 자신의 의사표시’와 ‘AI를 이용한 의사표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전자에서는 AI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현행 대리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늘날 AI 자체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I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대리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권리능력 없는 자의 의사능력은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대리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 입법을 통하여 AI에게 대리인적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AI의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대리규정을 단지 ‘유추’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현행법하에서 대리규정을 직접 내지 유추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로 보이며, 그 필요성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2) 후자에서는 AI가 그 사용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AI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 AI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정당성(근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① AI를 이용한 의사표시 그 당시에 ‘행위의사’, ‘표시의사’ 또는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특히 효과의사가 결여된 경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AI를 통한 거래를 선택함으로써 이미 AI의 의사표시 당시에 자신의 효과의사가 결여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수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의 취소권은 제한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위험’의 측면에서도 AI 자체로부터 어떠한 방식의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래 상대방에게 ‘효과의사의 흠결’이라는 위험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 제목
- AI에 기한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현행 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검토-
- 제목 (타언어)
- Declarations of Intent Based on AI and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 저자
- 성대규
- 발행일
- 2025-11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81
- 페이지
- 263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