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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논문은 방화원인조사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방화원인조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은 소방과 경찰, 그리고 보험회사이다. 그러나 소방은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화재현장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은 방화범을 잡지 못하면 근무실적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화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는 방화에 관한 정보부재 등으로 인하여 방화원인조사에 초기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방화원인조사 전담팀 설치․운영,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 가칭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방화통계 분석 전담부서 설치, 방화원인 전문교육 체계 강화, 방화원인조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방화; 방화원인조사; Arson; Arson cause investigation
- 제목
- 우리나라 방화원인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Improvement of Arson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 저자
- 고기봉; 이시영
- 발행일
- 2011-08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권
- 11
- 호
- 4
- 페이지
- 115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