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갱내근로 금지 규정과 노동법의 현대화(Modernisierung)

Prohibition of Work in Min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Modernization of Labor Law
  • 이재현
  • 박수경
  • 권혁

초록

「근로기준법」 제72조는 ‘갱내’라는 업무수행 장소의 특성에 기인해 여성 근로자에게 특별한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갱내’는 광업 분야에서의 업무장소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광업 및 광업 종사자의 비중이 크지 않고, 갱내근로가 특별히 성별의 속성에 따른 신체 위험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산업사회는 정보통신의 고도화, 안전 설비·장비의 첨단화로 일하는 장소가 갖는 위험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의 갱내근로 금지 관련 규정은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이후, 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의 범위를 정한 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금지’라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법의 현대화 방향성 설정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여성의 갱내근로 금지 규정이 성평등적 보편규범으로서 지속가능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의 갱내근로 금지라는 오래된 규율의 합리적인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제 전반에 걸쳐 내재된 성차별적 규율들을 재정비하여 성 중립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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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상 갱내근로 금지 규정과 노동법의 현대화(Modernisierung)
제목 (타언어)
Prohibition of Work in Min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Modernization of Labor Law
저자
이재현박수경권혁
DOI
10.46329/LLF.2024.07.42.279
발행일
2024-07
유형
Y
저널명
노동법포럼
42
페이지
279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