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림 관리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립 연구

Study on Legislative Amendment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 최수임
  • 안기완
  • 이요한
  • 조장환
  • 김준순

초록

도서산림 관리에 대한 법제화 방안은 첫 번째는, 기존의 산림 관련 법령이나 도서 관련 법령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도서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 근거를 적절히 확보하는방안(1안)이고, 두 번째는, ‘도서지역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도서산림에 특화되고 집중화된 정책 추진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2안)이다. 이 중 2안과 같이 별도의 제정법률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법령들도 연계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등 동반되는 조문 재편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안과 같이 부분 개정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도서산림 법제화를 위해 산림청 소관 법령인 「산림기본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계획수립 등의 개정(안)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도서산림산림관리법제화법령산림청Island forestsForest managementLegislative AmendmentsLegalKorea Forest Service
제목
도서산림 관리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립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Legislative Amendment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저자
최수임안기완이요한조장환김준순
DOI
10.31541/kjfe.32.2.21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산림경제연구
32
2
페이지
2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