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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림 관리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립 연구
Study on Legislative Amendment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 최수임;
- 안기완;
- 이요한;
- 조장환;
- 김준순
초록
도서산림 관리에 대한 법제화 방안은 첫 번째는, 기존의 산림 관련 법령이나 도서 관련 법령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도서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 근거를 적절히 확보하는방안(1안)이고, 두 번째는, ‘도서지역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도서산림에 특화되고 집중화된 정책 추진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2안)이다. 이 중 2안과 같이 별도의 제정법률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법령들도 연계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등 동반되는 조문 재편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안과 같이 부분 개정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도서산림 법제화를 위해 산림청 소관 법령인 「산림기본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계획수립 등의 개정(안)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도서산림; 산림관리; 법제화; 법령; 산림청; Island forests; Forest management; Legislative Amendments; Legal; Korea Forest Service
- 제목
- 도서산림 관리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립 연구
- 제목 (타언어)
- Study on Legislative Amendment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Island Forest Management
- 저자
- 최수임; 안기완; 이요한; 조장환; 김준순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산림경제연구
- 권
- 32
- 호
- 2
- 페이지
- 2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