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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다시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재결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원처분주의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처분주의하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결주의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은 재결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 최종의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결주의에서는 당연히 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도 다툴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재결의 내용상 위법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는, 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키워드
- 제목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원처분주의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 저자
- 이일세
- 발행일
- 2015-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4
- 페이지
- 563 ~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