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Proposal for Legal Controls on Copyright License

초록

저작권법제도는 준물권제도로부터 채권법제도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제46조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간결하지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제외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며,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서로 중첩하는 영역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법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준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입법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허락’이 아닌 ‘저작권 이용허락’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제46조 역시 ‘저작권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 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의사표시로서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만의 특유한 법목적 또는 법정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및 민법에 의한 라이선스 규제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일 뿐이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제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약관규제법 역시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식하고 추구하여야 할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통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법의 권리남용원칙 또한 저작권법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화, 계약화 또는 라이선스화하는 저작권 이용에 관한 문제들을 저작권법제도 안에서 이를 규제하고 보충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Bundle of RightAbuse of RightsCopyright LicenseAntimonopoly Law(Sherman Act)Odious Monopoly최종 이용자 라이선스 계약권리의 다발권리남용의 원칙저작물 이용허락공정거래법얄미운 독점
제목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제목 (타언어)
Proposal for Legal Controls on Copyright License
저자
정진근
발행일
2013-12
유형
Y
저널명
계간 저작권
26
4
페이지
98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