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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초록
(1) 개정노조법에서는 기존의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37조 3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본 연구에서는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1항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직정점거 금지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2)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공간적 지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일 것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요하는 시간적 지배, 계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사용자의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의 본질 및 개정 노조법 제37조 3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입법취지에서 단체행동권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을 넘어선, 즉 단순히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선 조업방해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장점거의 금지의 법해석 보다는 금지의 외연(外延)이 확장될 수 있게 된다(규범목적적 해석). (4) 개정노조법 제37조 3항은 사업장시설 전반에 걸쳐 즉 시설이 일부이든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니든 그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점거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직장점거의 허용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 노조법 제42조 제1항의 흠결 내지 공백상태, 즉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이 이 흠결상태를 메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직접적 그리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대한 점거가 사용자의 공간적 지배나 시간적 지배 하나의 부분이라도 결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된다. 이렇게 두 조항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직정점거 금지의 외연(外延)이 확장하게 됨으로써 그나마 유일하게 쟁의행위대항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직장점거의 금지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Systematic and Organic Analyses of Article 37 (3) and Article 42 (1)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Concerning the Scope of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
- 저자
- 김희성
- 발행일
- 2021-08
- 유형
- Y
- 저널명
- 노동법논총
- 권
- 52
- 페이지
- 239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