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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과 개별 법령 간 체계정합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초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법률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포괄하는 일반법이자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입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과 별개로, 국가⋅사회 전반에 폭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의 다양하고도 초광역적인 활용이 기존의 법제도에 적지 않은 균열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새로운 규율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는바, 인공지능을 둘러싼 복합적인법적 지형의 변화와 이를 통한 각종 도전을 단지 기본법 하나의 제정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상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경우 아직 개별 법령상에 인공지능에관한 별도의 규율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기본법이면서도,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매우 상세한 규제 및 진흥 사항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어 향후 제정될 개별 법령상 규율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은 총칙 부문에서 ‘적용범위(제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등의 규율을 두는 한편, 개별 부문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제34조)’와 관련하여 개별 법령상 조치에 관한 간주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포섭되어 있는 다른 개별 법령상의 규율이 아직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아 앞으로 개별 분야별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발전해 나갈수록 인공지능기본법과 개별 법령 간의적용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새로운 입법과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소 복잡한 입법 지형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에 더하여 일종의 가교적 입법(Bridging Legislation)으로서 인공지능 규범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다른 개별 법령상 규율을 인공지능기본법상의 규율 구조 안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 그리고 간주조항의 활용과 같은 입법 과정상의 섬세한 조율을 통하여 그 적용 관계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인공지능기본법과 개별 법령 간 체계정합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A Public Law Review on the Systemic Consistenc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dividual Laws
- 저자
- 박종준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외법논집
- 권
- 50
- 호
- 1
- 페이지
- 247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