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도입의 논거와 민주적 정당성

Rationale for Introducing Citizens’ Assembly and Their Democratic Legitimacy
  • 정정화

초록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등장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대표성, 숙의성, 정치적 평등성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특정 사회계층의 과다 또는 과소 대표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선거로 인한 당파정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숙의를 통해 공공선(common good)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의사결정에 엘리트나 일부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다. 시민의회의 논의 결과가 참여자들만의 숙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제도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시민의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시민의회민주적 정당성대표성숙의성정치적 평등성Citizens’ AssemblyDemocratic legitimacyRepresentativenessDeliberativenessPolitical equality
제목
시민의회 도입의 논거와 민주적 정당성
제목 (타언어)
Rationale for Introducing Citizens’ Assembly and Their Democratic Legitimacy
저자
정정화
DOI
10.30885/RIE.2025.19.3.071
발행일
2025-11
유형
Y
저널명
제도와 경제
19
3
페이지
71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