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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초록
현재 공직부패 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법에 규정된 공직사회의 일정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여러 개별법률 등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보호되는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호내용이 미흡하여 내부공익제보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부패행위이외의 불법행위나 공공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직부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법에는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되는 공익정보의 범위가 일정한 부패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제보의 방법 역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이익조치 조사에 불응시 제재수단이 경미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법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장,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 인사조치요구권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를 정부나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적 생활영역에서든 공적 생활영역에서든 소속 조직의 불법행위나 소비자이익 침해행위, 공정경쟁 침해행위, 그 밖의 공공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를 보호하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부패의 방지와 통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 저자
- 박경철
- 발행일
- 2008-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18
- 호
- 3
- 페이지
- 151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