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The comparative study of legal system for trade secret in case law countries and Korea

초록

영업비밀의 보호는 WTO TRIPs 규정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은 성문법제도로 보호하는 반면, 영국은 판례법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에 여전히 판례법이 의미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판례법 국가에서 보호하는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보다 넓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판례법 국가들은 판례법에서 발전해 온 여러 가지 명령들을 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Shellmar 규칙, Conmar 규칙, Winston 규칙, 스프링보드 원칙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안톤필러명령(Anton Piller Orders), 인도명령(delivery up Orders)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판례법 국가와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의 큰 차이점은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성문법 국가와는 달리 판례법 국가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에 의한 구제라는 틀 안에서 그 대상을 미공개정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에 따라 해석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실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 판례에서도 법원은 ‘참신성’이란 요건을 미공개정보의 보호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참신성’이란 미공개정보의 보호 요건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영업비밀비공개정보불법행위안톤필러명령인도명령스프링보드원칙trade secretundisclosed informationtortAnton Piller Ordersdelivery up Ordersspring board
제목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제목 (타언어)
The comparative study of legal system for trade secret in case law countries and Korea
저자
정진근
DOI
10.18215/kwlr.2013.39..175
발행일
2013-06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39
페이지
175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