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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해석론
초록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이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는 여전히 물권에 의한 보호가 불가하고,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판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데이터 무단행위를 규율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행위법의 보충성 및 위법성론을 해석할 때,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 무단이용은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경쟁자로서의 개인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는 볼 수 없더라도 불법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민법 불법행위의 법리는 ①경쟁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과 그 목적이 상이하고, ②데이터산업법의 요건인 데이터자산일 것, 업으로서의 제공성, 제공대상의 한정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상당량 축적성, 전자적 관리성, 비(非)영업비밀성을 가진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일 것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요건에 따라 제한되지 않으며, ③금지청구의 가능성, ④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특칙의 존부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이하다.
키워드
- 제목
-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해석론
- 제목 (타언어)
-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Use of Data: Possibility and Interpretation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25-07
- 유형
- Y
- 저널명
- 경영법률
- 권
- 35
- 호
- 4
- 페이지
- 399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