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와 공물의 사용관계

‘Seoul-Plaza’ Satzung und Benutzungsverhältnisse der öffentlichen Sachen

초록

이 논문은 2010년 개정되어 동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광장조례를 다루고 있다. 동 조례는 무엇보다도 공물법의 중심적인 법제도인 공용지정과 공물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공용지정은 공물의 목적과 그 이용범위를 정한다. 공물의 일반사용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법률로부터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용지정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사용은 공물의 종류와 그 목적,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는 공물의 이용은 특별사용이다. 그 이용의 유형에 따라 일반사용의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경우 그것은 더 이상 일반사용이 아니며 공익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개정된 서울광장조례와 관련하여 집회나 의사표현을 위한 광장의 사용이 일반사용 또는 특별사용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에 의하면 그것은 일반사용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광장조례에 의해 공용지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 간다면 그것은 특별사용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광장은 공동체의 광장으로서 도로와 비교하여 더 직접적으로 소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서울광장조례공물법공용지정일반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는 특별사용‘Seoul-Plaza’ Satzungdas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WidmungGemeingebraucherlaubnisfreie Sondernutzung‘Seoul-Plaza’ Satzungdas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WidmungGemeingebraucherlaubnisfreie Sondernutzung
제목
서울광장조례와 공물의 사용관계
제목 (타언어)
‘Seoul-Plaza’ Satzung und Benutzungsverhältnisse der öffentlichen Sachen
저자
문병효
발행일
2011-02
유형
Y
저널명
공법연구
39
3
페이지
373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