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對馬島의 壬申約條(1512년) 개정 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ttempt to Revise the Imshin Treaty (1512) with Tsushim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초록

1512년(중종 7)에 맺어진 임신약조로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반감되어 대마도의 경제적 타격은 막대하였다. 따라서 임신약조 직후부터 대마도는 약조를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다. 우선 대마도는 임신약조에 의해 폐지된 특송을여러 가지 명목으로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특송의 파견 목적은 사실상 임신약조를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 온 대마도의 특송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난동을 부리는 등 오히려 조선에 부정적인 인식만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마도가 특송 대신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대체 수단으로 주목한 것은일본국왕사였다. 그런데 대마도가 임신약조의 개정을 위해 일본국왕사를 정상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마도는 이를 위해 僞일본국왕사를만들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임신약조 이후 조선에 온 일본국왕사는 대부분 대마도가 만들어 낸 僞使였고, 이들의 목적은 임신약조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마도의 僞일본국왕사 파견을 통한 임신약조 개정 시도 역시 조선의 완강한 약조 고수의지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포소의 제한이 완화되는 등 약조 개정의 가능성이확인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마도는 僞일본국왕사를 수반하는 형태로 특송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통해僞일본국왕사와 특송 조합이 출현하여 조선에 파견되었다. 대마도의 僞일본국왕사와 특송 조합을 통한 임신약조 개정 시도는 결국 세견선 규정을 25척에서 30척으로변경하는 것으로 이어져 임신약조가 다소 개정되었다. 특히 1525년(중종 29) 대마도의 위사(일본국왕사, 大內殿使)와 특송 조합은 표류하였던 9명의 조선인을 데리고 오고, 일본에 붙잡혀 있던 중국인의 송환 문제를조선이 明에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약조 개정에 한층 다가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류인들의 증언으로 이들과 전에 온 일본국왕사가 모두 대마도가 사칭한위사였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임신약조를 개정하기 위한 대마도의 치밀한 공작이었다. 조선은 이들이 위사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표류인 송환에 대한 논상만을 실시하였고, 당시 일어난 倭船의 조선 침입을 구실로 이들의 세견선 증액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 후에도 대마도의 僞일본국왕사 파견, 서계를 통한 약조 개정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조선은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여 임신약조 개정은 더 이상이루어지지 않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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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전기 對馬島의 壬申約條(1512년) 개정 시도에 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ttempt to Revise the Imshin Treaty (1512) with Tsushim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저자
한성주
DOI
10.31097/khr.2025.45.07
발행일
2025-11
유형
Y
저널명
江原史學
45
페이지
185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