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의 귀속구조에 대한 일고 - (협의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zur systematischen Zurechnung der Deliktshaftung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ngen) Tatbestandsmerkmale -

초록

본 논문은 우리 민법 제750조의 법문을 둘러싼 개념과 체계의 혼란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으로 언급되었던, 행위, 손해의 발생, 양자간의 인과관계만으로는 후속하는 위법성 및 책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불법유형을 적절하게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의 구성요건요소 외에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 및 ‘행태의무 위반’을 추가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을 위한 인과관계는 필연적으로 이중의 인과관계(책임근거의 인과관계 및 책임내용의 인과관계)로 되며, 또한 구성요건 해당성으로부터 위법성이 징표된다는 전통적인 3단계 이론이 관철될 수 있게 된다.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이해를 통하여 간접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며, 동시에 간접손해와 간접피해자의 손해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도 밝혀진다. 아울러 민법 제762조가 갖는 이론적 의미가 더 이상 단순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피해자에게 제750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지 않고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형성하는 것임도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민법 제753조 내지 제756조에 등장하는 손해의 의미가 법익 및 권리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어 이들 규정의 해석에도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양자를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키워드

Unerlaubte HandlungTatbestandsmerkmaleVerletzung von Rechtsgüter oder RechteSchadendoppelter KausalzusammenhangRechtswidrigkeitVerhaltenspflichtmittelbare Geschädigtemittelbare SchädenSchmerzensgeld der Familienangehörige bei der tödlichen Verletzung불법행위구성요건법익이나 권리 침해손해이중의 인과관계위법성행태의무간접피해자간접손해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제목
불법행위책임의 귀속구조에 대한 일고 - (협의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Eine Studie zur systematischen Zurechnung der Deliktshaftung -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ngen) Tatbestandsmerkmale -
저자
안병하
DOI
10.52554/kjcl.2026.114.287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민사법학
114
페이지
287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