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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초록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는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들이 그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변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조와 조건을 밝히는 기초적 판단의 규범적 근거가 헌법이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현실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기술이 보편적・일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헌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특정 인공지능기술의 구현과 활용,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판단 결과가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영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 후에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행 헌법 규범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문제는 크게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와 둘째, 변화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기본권 경합이나 기본권 충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셋째, 새로운 생활관계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본권 인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동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체계의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 제목
-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 제목 (타언어)
- Fundamental Righ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 저자
- 윤수정
- 발행일
- 2020-12
- 유형
- Y
- 저널명
- 공법연구
- 권
- 49
- 호
- 2
- 페이지
- 169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