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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맹·대리점 분야는 정보의 불균형 및 경제력의 격차로 인하여 거래 일방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고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유통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본래 가맹사업이나 대리점사업은 분업을 통한 상생·협력을 그 본질로 하는데,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은 가맹·대리점 계약 을 유지시키고 해당 유통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대리점 사업의 지속적인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갈등상황이 계약관계의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기 전에 사 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유통 분야에 공정한 질서의 확산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간 협력은 정책 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 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뿐 아니라 종래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였 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도 4개 시·도에 이양되었다. 이후 가맹사업에서 예상 매출액 서면 교 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및 보관 의무,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등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된 5개의 과태료 부과업무도 순차 이양되었으며, 이원화 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 지침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고, 사건의 통지, 중복 신청시 처리, 보완절차의 마련, 대표자 권한 및 협의회의 조사 방법의 구체화 등을 담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국내 가맹·대리점 사업이 양적 성숙단계를 지나 보다 나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의절차의 마련이 필요하고 분쟁의 발생 시에도 이를 종국적인 계약관계 종결에 이르기보다는 사전적 분쟁 해결절차인 분쟁조정절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분쟁조정 업무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정위와 지자체의 긴 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가맹·대리점 분야 업무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제도 마련을 통해 조정협 의회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가맹·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협력 방안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Ways to Promote Collaboration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Franchise and Agency Act
- 저자
- 이혁
- 발행일
- 2023-12
- 유형
- Y
- 저널명
- 기업법연구
- 권
- 37
- 호
- 4
- 페이지
- 375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