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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과 법원의 재량기각
초록
회사소송에서 재량기각제도는 회사 운영에 있어 경미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량기각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위법한 회사 운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재량기각에 관한 지금의 대법원 판례 법리는 개별 법문의 문리해석이나 여러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회사 운영을 촉구하는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재량기각제도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 현저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사정판결을 허용하는 것처럼 회사 기관의 위법한 결의에 대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부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해석과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량기각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비교할 때 회사소송 전반에 널리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 유형에 있어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379조)와 제189조를 준용하는 그 밖의 다른 소에서 서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재량기각은 법원에 넓은 재량을 허용하지만 후자의 재량기각제도는 하자의 보완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재량기각제도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전자의 것보다 엄격한 해석·적용이 요구된다. 끝으로,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회사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제도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만 허용하고, 그 허용요건도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의 경미한 위반, 위반 사실이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량기각판결의 객관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회사소송과 법원의 재량기각
- 제목 (타언어)
- Corporate Litigation and Discretionary Rejection by Court
- 저자
- 전형배
- 발행일
- 2016-08
- 유형
- Y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459
- 페이지
- 6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