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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New Order and Personality Right
초록
ICT에 기반한 인류 문명의 대변화를 오늘날 ‘디지털 심화’ 혹은 ‘디지털 신질서’라고 부르고 있다. 디지털 신질서의 핵심 가치로 제시되는 개념은 ‘인간 중심’이다. 이 글은 디지털 신질서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가 보장받기 위한 규범 체계를 인격권의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인격권의 개념, 나아가 인격의 개념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인격권의 개념은 우리 법제가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인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이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간상”을 보호하는 권리로 일응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및 인격권의 개념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디지털 신질서를 반영하여 인격과 인격권의 개념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디지털 신질서에서 ‘인간 중심’을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신질서에서의 인류 문명의 주 무대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을 인격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바타와 같은 가상 존재에 인격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인격적 가치가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해야 하는지이다. 전자의 경우 가상 존재 자체를 실존하는 인간의 신체, 초상, 성명 등과 유사하게 인격적 가치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가상 존재 자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각 문제되나, 현 시점에서는 이론적, 현실적으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인간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재현하는 가상 인간의 출현으로 새로운 인격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구체적 인격권으로서 사이버 공간상의 자신의 데이터를 사후에 삭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디지털 소멸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 제목
- The Digital New Order and Personality Right
- 제목 (타언어)
- 디지털 신질서와 인격권
- 저자
- 이해원
- 발행일
- 2024-04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73
- 호
- 2
- 페이지
- 7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