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gital New Order and Personality Right

디지털 신질서와 인격권

초록

ICT에 기반한 인류 문명의 대변화를 오늘날 ‘디지털 심화’ 혹은 ‘디지털 신질서’라고 부르고 있다. 디지털 신질서의 핵심 가치로 제시되는 개념은 ‘인간 중심’이다. 이 글은 디지털 신질서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가 보장받기 위한 규범 체계를 인격권의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인격권의 개념, 나아가 인격의 개념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인격권의 개념은 우리 법제가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인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이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간상”을 보호하는 권리로 일응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및 인격권의 개념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디지털 신질서를 반영하여 인격과 인격권의 개념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디지털 신질서에서 ‘인간 중심’을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신질서에서의 인류 문명의 주 무대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을 인격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바타와 같은 가상 존재에 인격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인격적 가치가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해야 하는지이다. 전자의 경우 가상 존재 자체를 실존하는 인간의 신체, 초상, 성명 등과 유사하게 인격적 가치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가상 존재 자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각 문제되나, 현 시점에서는 이론적, 현실적으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인간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재현하는 가상 인간의 출현으로 새로운 인격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구체적 인격권으로서 사이버 공간상의 자신의 데이터를 사후에 삭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디지털 소멸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digital sophisticationdigital new orderpersonality rightright to expirationavatar디지털 심화디지털 신질서인격권인격디지털 소멸권아바타
제목
The Digital New Order and Personality Right
제목 (타언어)
디지털 신질서와 인격권
저자
이해원
DOI
10.17007/klaj.2024.73.2.001
발행일
2024-04
유형
Y
저널명
법조
73
2
페이지
7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