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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소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emplary Damage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초록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이미 2002년에 시론이 제시된 바 있다. 국회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금전적 압박을 통하여 의무이행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도입된 기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계를 위하여 기존 여러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미 입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황을 일부 제시하여 제도 운영에 사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키워드
Corporate crime; Exemplary Damag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기업범죄; 징벌적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산재예방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emplary Damage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저자
- 전형배
- 발행일
- 2020-12
- 유형
- Y
- 저널명
- 노동법논총
- 권
- 50
- 페이지
- 113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