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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Occurrenc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Responsibility of Business Managers for damages: Focused on Directors' liability as in the Commercial Act
초록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보고의무와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는 상법이 규정한 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2. 상법 제401조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로 운용될 수 있고, 대표소송을 규정한 제403조(또는 제406 조의2)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로 운용될 수 있다. 이때 안전보건계획 보고의무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위법성이인정된다. 3.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는데 상법 제401 조는 인신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나 제403조는 회사가 입는 영업상의 손해라는 측면이 강조되며 인신 손해배상의 위자료에 갈음하여 회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키워드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사의 민사책임;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 Managers; punitive damages;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 제목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목 (타언어)
- Occurrenc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Responsibility of Business Managers for damages: Focused on Directors' liability as in the Commercial Act
- 저자
- 전형배
- 발행일
- 2023-11
- 유형
- Y
- 저널명
- 노동법포럼
- 호
- 40
- 페이지
- 187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