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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전환 과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
Interpretive Transform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Risk-Based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Transi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January 29, 2026 (2025Do15060) and Its Lower Court Judgments —
초록
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파악하고, 그 해석의 전환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재구성에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업안전 규율을 구조적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해석은 여전히 개별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나열형 접근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항소심 법원이 재해의 원인을 개별 행위의 위반이 아닌 조직적 위험관리 실패로 재구성한 점에 주목하였다. 대상 판결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위험관리형 해석론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의무나열형 구조를 유지하는 한 위험관리형 규율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험성평가와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감독행정법으로 재구성하고, 형사처벌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옮겨서 재구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키워드
위험관리형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행정법; Goal-based legislation;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spection administrative law
- 제목
- 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전환 과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
- 제목 (타언어)
- Interpretive Transform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Risk-Based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Transi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January 29, 2026 (2025Do15060) and Its Lower Court Judgments —
- 저자
- 전형배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법연구
- 호
- 58
- 페이지
- 385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