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함의 -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ed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 Including Its Impact and Strategies on Korean AI Companies -

초록

최근 유럽연합(EU)은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제조물책임지침’). 본 연구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주요 내용을 개괄한 후 동 지침이 우리 기업, 특히 AI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2026. 12. 9.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 개시된 제조물에 적용된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product) 개념에 포함시켰다. 소프트웨어는 AI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공급, 유통, 사용 방식을 불문하고 컴퓨터와 상호작용하여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code)를 의미한다. 또한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손해배상책임자를 기존의 제조업자에서 제조물의 시장 출시 혹은 사용 개시와 관련된 모든 주체인 ‘경제적 운영자’로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플랫폼도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결함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결함 판단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결함 또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도 완화하였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 우리 AI 기업에 영향을 미치려면 동 지침이 역외적용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의 일반 원칙, 법원리 및 EU의 국제사법 규범인 Rome Ⅰ, Ⅱ에 따라 검토하면, 우리 AI 기업이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 개시된 AI 서비스의 결함으로 EU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관할 합의 및 준거법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U 회원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 해당 소송에서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 준거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우리 AI 기업에도 역외적용될 수 있다.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AI 기업은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을 숙지하여 결함 간주, 결함 추정, 또는 증명책임 전환 등에 따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EU인공지능법 등 AI 관련 규범의 준수, EU제품안전법령의 준수, AI 동작 로그(log) 관리 체계 마련 등을 대비책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16년 GDPR이 제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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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함의 -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
제목 (타언어)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ed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 Including Its Impact and Strategies on Korean AI Companies -
저자
이해원
DOI
10.17007/klaj.2025.74.2.002
발행일
2025-04
유형
Y
저널명
법조
74
2
페이지
46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