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와 민사책임

End-user's Duty of Care and Civil Liability in Agency Work

초록

1998년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양성화된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지휘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열악하여 질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혹은 안전보호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파견근로의 3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으나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넘어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하는 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계약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종전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사용계약관계라고 지칭하고 그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용계약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성부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고, 산안법과 파견법을 통한 2가지 입법 형태도 언급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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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와 민사책임
제목 (타언어)
End-user's Duty of Care and Civil Liability in Agency Work
저자
전형배
발행일
2013-09
유형
Y
저널명
노동법연구
35
페이지
181 ~ 219